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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 본격화 진행

작성일 : 2023.11.30 20:18 작성자 : 이한이 (gksdl2890@naver.com)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을 위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진 = 부산시 제공)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은 부지 조성, 활주로, 여객터미널 등 가덕도신공항건설사업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지난 10월 공단법 통과에 따라 내년 법령 시행일인 24년4월25일에 맞춰 설립될 게획이다.

공단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따르면, 공단법에서 위임한 정부 출연금 교부 절차, 국유재산의 무상대부·전대절차, 공단이 매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예산안 및 공항 건설채권의 발행방법 등을 정한다.

공단이 설립되면, [가덕도신공항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의 업무는 공단이 승계한다.

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펙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토부 김정희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장은 "내년 4월말까지 공단설립을 마무리하여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항공신문 이한이 기자 (gksdl28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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