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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아시아나항공에 '증권발행 제한' 제재

작성일 : 2024.03.27 23:33 작성자 : 서예지 (yejiii.seo@gmail.com)

아시아나항공은 재무제표 주석에서 특수관계자 거래를 누락해 증권발행 제한 등 제재를 받았다.

(사진 = 아시아나항공 제공)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27일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아시아나항공 등 7개사에 대해 감사인지정 등을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2015년 3천300억원, 2016년 1천600억원 규모의 특수관계자 거래를 기재하지 않아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

아시아나항공은 기내식 공급계약에서 불리한 조건을 부담하는 대신 계약 업체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도록 했지만, 이러한 내용을 개하지 않았다.

이에 증선위는 아시아나항공에 증권발행제한 8개월과 감사인지정 2년을 의결했다.

또한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인 아시아나아이디티, 아시아나에어포트, 에어부산 등도 제재를 받았다.

▲아시아나아이디티에는 증권발행제한 8개월과 감사인지정 2년, 담당임원 해임권고가 의결됐다. ▲아시아나에어포트에는 증권발행제한 6개월, 감사인지정 2년이 부과됐다. ▲에어부산은 증권발행제한 10개월, 감사인지정 3년이 통보됐다.

한국항공신문 서예지 기자(yejiii.se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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