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4.05.02 11:43 작성자 : 최은미 (chldmsal0312@gmail.com)
금융위원회가 항공기 엔진에 대한 투자 확대와 블록체인 기반의 항공기 엔진 신탁수익증권 거래유통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사진 = 금융위원회 제공)
내년 2분기부터는 항공주가 아닌 실제 비행기 일부에도 투자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이 조각투자의 기초자산이 음악, 미술품, 부동산에 이어 항공기 엔진까지 확대되는 새로운 동향이다.
이 서비스는 항공기 엔진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 신탁수익증권을 전자등록 방식으로 발행한 후, 이를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에게 유통하는 형태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혁신적인 서비스를 통해 투자 다각화를 촉진하고 새로운 투자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항공신문 최은미 기자 (chldmsal031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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