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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항공기 3대 무안군 정치장 등록… 2.4억 재산세 부과

작성일 : 2024.06.04 19:02 작성자 : 최은미 (chldmsal0312@gmail.com)

진에어 항공사가 소유한 항공기 3대에 대한 정치장 등록을 전남 무안군에 신청했다.

(사진 = 진에어 제공)

정치장은 항공기의 등록지를 나타내며, 진에어가 보유한 항공기에 대한 등록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함에 따라 무안군에서는 해당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게 된다.

부과되는 재산세는 항공기의 크기와 사용 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약 2억 4000만 원으로 예상된다.

현재 무안군에는 총 38대의 항공기가 등록되어 있지만, 훈련용 항공기는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다.

무안군은 지난 수년간 정치장 등록을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부과된 재산세의 50%를 항공기 정비에 지원하는 등 항공기 산업 육성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다.

무안국제공항의 운항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군 관계자는 "진에어의 정치장 등록은 무안국제공항의 개항 이후 처음이며 의미가 크다"고 언급했다. 또한, "앞으로 더 많은 국제 노선과 항공기가 무안에 등록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에어는 최근에 전남도와 무안군과의 협약을 통해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도와 몽골 울란바토르로의 운항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으며, 이러한 노선을 통해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한국항공신문 최은미 기자 (chldmsal031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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