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4.12.31 13:04 작성자 : 김지윤 (petedu@naver.com)
동물생산업 허가를 받은 개 번식장 운영진들이 동물 학대 혐의로 무더기 기소됐다.

수원지검 형사2부는 경기 화성시 개 번식장 대표 A씨 등 운영진 5명을 동물 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의사 면허 없이 어미 개의 복부를 절개해 새끼를 꺼내거나, 노견 15마리를 근육이완제로 죽이는 등 동물보호법과 수의사법을 위반했다.
번식장은 1400마리를 비위생적으로 관리하며 사체를 냉동고나 뒷산에 매립하기도 했다.
2013년부터 운영된 번식장은 지난해 내부자 신고로 단속됐고, 구조된 개들은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 등으로 옮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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