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5.01.13 15:18 작성자 : 하지수 (galaxytour13@naver.com)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지정 취소와 관련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개정에 반발하며 교육부에 법령 재개정을 요청했다.

교육청은 시행령이 교육감 권한 약화를 초래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법과 시행령의 불일치를 이유로 우선적으로 시행령을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교육부는 법률에서 지정 취소에 대한 명확한 규정 필요성을 언급하며,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명확한 법적 기반 마련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양측은 입법과 시행령 개정 방식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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